“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빈 협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일본 소식통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소녀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인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1961년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22조는 “접수국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막지 않아 대사관의 품위를 떨어뜨렸고 소녀상의 인도(人道) 점유를 허용한 데다 공관 반경 100m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집시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일본 “소녀상은 빈 협약 위반” 주장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주장에 “터무니없다”고 대응한다. 소녀상이 빈 협약 위반이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고 피해자 구제를 팽개친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와 수요 집회가 이어지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한국은 보고 있다.
일본의 잇단 억측 보도에 대응을 자제하던 외교부는 26일 ‘한국 정부가 서울 남산 추모공원으로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까지 나오자 “일본의 저의가 무엇인지, 회담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며 단호하게 맞섰다.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27일까지 12차례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소녀상은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한일 협상 타결 이후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