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방문 첫 일정으로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의견과 호소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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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9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살비올리 영문 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서 발생했던 4.3이나 5.18 등 여러 국가폭력 사례에 대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권고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배상 및 재발방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5년 한일합의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국가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실, 정의 및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향후의 모든 협상 및 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중대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 원문
= Revise the agreement of 28 December 2015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the surviving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ave access to truth, justice, reparation, including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Proactively engage the authorities of third countries involved i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gainst Korean victims to ensure that they adopt the measures necessary, withi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to realize the victims’ right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and ensure that victims are meaningfully consulted in all negotiations and decisions that affect them.
역대 한일 정부가 아무리 우긴다 해도, 2015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합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국제기준은 다음 여섯가지입니다: 1.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2. 국제기준에 따른 배상, 3. 관련 자료 공개, 4. 공개적 사과, 5. 교육을 통한 인식 고취, 6. 책임자 처벌
이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정치적 거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고, 무엇보다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합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정부는 2015년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의거한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 (CARE)